남>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사고 해역인
진도군과 단원고가 있는 경기도 안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여>내일(23일) 지원 범위가 최종 확정되는데,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어떤 지원이 이뤄지는 지 류지홍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진도군과
안산시는 세월호 침몰과 관련한 응급대책과 복구, 보상 등에 필요한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긴급구조와 관련한 일체의 업무와 경비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게돼 피해 대책 지원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입니다.
또 인명 피해 보상금의 선 지원과 사망,
실종, 부상 피해 주민들의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세금 감면과 함께 건강 보험료 경감도 가능합니다.
전화인터뷰> 안전행정부 관계자/
"행정, 재정, 세제 지원 등이 들어가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지 (관계부처) 협의를 해야 됩니다"
기름 유출 등에 따른 어업피해와
관광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도군에 대한 지원도 이뤄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피해 어업인에 대해 자금 융자와 상환연기, 이자 등의 감면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인터뷰)강정학/진도군청 행정과장
자연재난이 아닌 사회적인 재난 차원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삼풍백화점 붕괴와
대구 지하철 화재,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 등에 이어 7번쨉니다.
kbc 류지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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