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초동조치 관련 수사, 사실과 다르다"

작성 : 2014-05-12 20:50:50

해경이 세월호 구조의 초동조치 미흡에

대한 검찰의 과실치사죄 적용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석균 청장은 사고 당시 해경이 선체에

진입하지 않고 승객들을 방치한 혐의로

검찰이 과실치사죄 적용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청장은 검찰이 수사를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방향을 유도하는 것은 국민적 혼란과 사기 저하를 야기하고 있다며

구조활동을 마친 이후 감사와 수사 등 모든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수부는 해경의 과실 여부에 대해

사고 초기 신고 접수부터 구조까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성역없는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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