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과 직급 등에 따라 강사료를 차등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시교육청이 고용한 강사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강사료를 차등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지급기준을 개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시민모임은 이같은 차별 탓에 사회 구성원들의 학력 과잉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신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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