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불법으로 묘지를 조성해 산림을 훼손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에서만 37헥타르가 훼손됐지만, 사실상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박성호 기잡니다.
【 기자 】
무안군 일로읍의 한 야산입니다.
이 곳 저 곳에서 잘려나간 나무 밑둥을 손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탠드업-박성호
불법으로 묘지를 조성한 현장입니다.
400여 제곱미터의 면적에서 베어낸 나무들이 근처에 나뒹굴고 있고, 일부 나무들은 뿌리를 드러낸 채 그대로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 싱크 : 인근 주민
- "여기 사는 주민인데, 여기 왔다갔다 하면서 일하는 소리가 나서 한 번 올라와봤더니 불법 묘지를 조성하고 있더라고요."
이처럼 최근 들어 전남 지역 야산 곳곳이 불법으로 조성되는 묘지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에서 불법으로 전용된 면적은 37ha, 457㎥ 분량의 나무들이 베어져 나갔습니다.
각 지자체들은 대부분 불법으로 조성되는 묘지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진행되는 묘지 공사를 일일이 적발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지역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 싱크 : 무안군청 관계자
- "동네 사람들이라 금방 알아버려요. 관에서 나가버리면. 그래서 절대로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묘지를 조성하는 등 불법산지전용을 저지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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