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집단소송 추진

작성 : 2019-03-19 15:47:59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추진됩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일제 전범기업들이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거부하고 있다며, 광주ㆍ전남 국외 노무 동원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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