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공직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 모씨는 윤 전 시장에게 자녀 취업청탁을 하고 돈을 받긴 했지만 공천과의 연관성은 전면부인했습니다.
임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무거운 표정으로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한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
▶ 싱크 :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
-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두차례 준비기일에 이어 본격적인 증인 심문이 시작된 사실상 첫 재판.
무려 4시간 40분에 걸친 재판에선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범 김 모 여인에 대한 증인 심문만 진행됐습니다.
CG
쟁점은 윤시장이 김씨에게 4억 5천만 원을 전달하고 자녀 취업을 도운 이유가 당시 민주당 광주광역시장 후보 공천을 바란 대가였느냐 였습니다.
cg.
검찰 측은 윤 전 시장이 김 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 중 첫 관문, 큰 산 등이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컷오프'를 뜻한 것이 아니었냐며 김 씨를 추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여인은 돈을 받아내고 자녀들의 정규직 취업을 위해 권여사를 사칭 했을 뿐 공천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시장 변호인도 윤 전 시장이 단순한 사기 피해자 일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김 여인이 윤 전 시장 외에도 광주전남지역 단체장과 정치인 4명에게도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문자를 보내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 스탠딩 : 임소영
- ""
공천대가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윤 전 시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10일 열립니다. kbc 임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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