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해 공사비를 부풀려 횡령한 대학 관계자들과 건설회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지난 2016년 2월 산업단지 캠퍼스 공사를 하며 입찰가를 담합하고 공사비를 부풀려 2억 원을 횡령해 학교법인 채무 변제에 쓴 혐의로 77살 이 모 씨 등 남부대학교 학교법인 관계자 2명과 건설사 대표 53살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남부대는 지난해 교육부 감사에서 부적정한 회계 처리가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2024-12-27 15:29
술집서 술병으로 후배 내려쳐..40대 조폭 검거
2024-12-27 14:55
경찰,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CCTV 확보 시도
2024-12-27 09:51
'성적 우수 학생' 구역 만들어 고급 도시락 제공한 중학교 '뭇매'
2024-12-27 08:45
목포 아파트서 방수작업하던 50대 추락사..경찰 수사
2024-12-27 08:33
여수 단독주택서 불..70대 숨진 채 발견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