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콩가루로 만든 두유를 100% 국산콩이라고 속여 판매한 업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은 지난해 3월부터 5월 사이 외국산 볶음 콩가루로 제조한 두유와 분말 식품을 '국산 백태'와 '서리태'로 속여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서 1억 1천990만 원 어치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전남의 한 유기농식품회사 운영자 31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원산지를 속여 판 물량과 대금이 상당하고 과거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3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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