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운영 문제로 다투다 동거녀 모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지난해 8월 영암의 한 축사에서 자신의 동거녀와 동거녀의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사실상 친족관계였던 피해자들을 살해했고 범행 뒤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해가는 등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2024-12-27 15:29
술집서 술병으로 후배 내려쳐..40대 조폭 검거
2024-12-27 14:55
경찰,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CCTV 확보 시도
2024-12-27 09:51
'성적 우수 학생' 구역 만들어 고급 도시락 제공한 중학교 '뭇매'
2024-12-27 08:45
목포 아파트서 방수작업하던 50대 추락사..경찰 수사
2024-12-27 08:33
여수 단독주택서 불..70대 숨진 채 발견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