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재심대책위원회가 당시 군법회의와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고, 재심 재판부에 공소기각이 아닌 무죄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시민설명회를 통해 재심 청구인 3명이 사형 선고를 받은 1948년 군법회의 판결집행명령서와 당시 신문기사 등을 공개했습니다.
또 판결서는 없지만 명령서 등 판결과 관련된 기록이 있는 만큼 재심 재판부가 명확하게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는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들이 청구한 재심이 진행 중이며, 오는 24일 2차 공판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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