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가 LH를 비롯한 빛가람혁신도시 개발 사업자들을 상대로 부과한 6백여억 원의 부담금 청구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광주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등 빛가람혁신도시 개발사업자가 제기한 6백60억 원의 개발부담금 청구 취소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나주시의 부과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면 나주시는 전국 10곳에 조성된 혁신도시의 개발부담금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첫번째 지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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