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상관을 폭행한 육군 병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경기도 파주시의 한 식당가 골목에서 술에 취해 고성방가하던 중 이를 말린 다른 부대 부사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병사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A씨가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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