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규모를 부풀려 과장 광고를 한 지역주택 조합에 천만 원의 과태료가 내려졌습니다.
광주 동구는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구에서 승인한 조합원 모집 규모인 390여 세대 보다 두 배 이상 부풀린 8백여 세대를 분양할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한 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동구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추진위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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