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광주시 공무원이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코로나19 16번 환자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공문서 촬영 사진을 SNS를 통해 지인에게 전송한 광주시 공무원을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달 4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SNS 등을 통해 빠르게 유포된 이후 광주시와 보건복지부는 유출 경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8 11:05
지스타서 女인터넷 방송인 불법 촬영한 중학생 검거
2024-11-18 10:14
어린이집 앞 상가서 '기업형 성매매'..인증 절차 거쳐 입장시켜
2024-11-18 10:00
두륜산서 50대 등산객 1.5m 아래로 추락..소방헬기로 응급이송
2024-11-18 09:48
크레인 작업 중이던 50대 근로자 10m 높이서 추락사
2024-11-18 09:40
광주 쓰레기매립장 화재로 931만 원 재산피해..인명피해 없어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