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광양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섬진강 물 사용료를 놓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압취수장에서 취수한 물 전체가 사용료 부과 대상이란 광양시와 댐에서 방출한 물은 사용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공사 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섬진강 물을 빨아 들여 여수와 광양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다압취수장입니다.
하루 취수 가능 용량은 40만 톤으로 수자원공사는 취수한 섬진강 하천수 양 만큼 광양시에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광양시와 수자원공사의 갈등은 사용료 대상이 되는 섬진강 '하천수'에 대해 서로 다른 기준을 제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자신들이 관리하는 댐에서 섬진강으로 방류하는 물의 양 만큼을 사용료 부과 대상인 하천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광양시는 섬진강에 흐르는 물을 댐 용수와 하천수로 구분할 수 없다며 다압취수장에서 취수한 물 전체가 요금 부과 대상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양경수 / 광양시 하천관리팀
- "공사는 매년 섬진강에서 84만 톤에 달하는 하천수를 취수해 인근 지자체와 산업단지에 각각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로 판매하여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는 만큼 그에 합당한 하천수 사용료 징수는 당연한 것입니다. "
광양시가 지난해 4월부터 취수한 물 전체가 하천수란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서 양 측의 갈등은 소송전으로 번졌습니다.
광양시는 소멸시효가 도래한 2014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하천수 추가 사용료 30억 원을 수자원공사에 부과해 납부 받았습니다.
수자원공사는 광양시의 행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인터뷰 : 장성권 / 수자원공사 여수권지사 고객지원부장
- "취수량에는 하천수와 댐 용수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댐 용수 부분은 관련법상 면제 사항으로 법원의 적법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광양시가 승소할 경우 수자원공사가 내야 할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추가 사용료는 115억 원.
수백억 원이 걸린 행정소송의 첫 심리는 다음달 21일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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