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원대 연구비 중복 신청 등을 이유로 교수를 해임한 대학의 판단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3부는 교수에게 60시간 안팎의 무단 결강과 16만 원 안팎의 연구비를 중복해서 신청한 것을 문제 삼으며 해임 결정을 내린 광주대의 징계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의 징계 사례 등에 비춰볼 때 대학 측의 해임 결정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며 해당 교수의 복직 시점까지 임금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8 11:05
지스타서 女인터넷 방송인 불법 촬영한 중학생 검거
2024-11-18 10:14
어린이집 앞 상가서 '기업형 성매매'..인증 절차 거쳐 입장시켜
2024-11-18 10:00
두륜산서 50대 등산객 1.5m 아래로 추락..소방헬기로 응급이송
2024-11-18 09:48
크레인 작업 중이던 50대 근로자 10m 높이서 추락사
2024-11-18 09:40
광주 쓰레기매립장 화재로 931만 원 재산피해..인명피해 없어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