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에서 관리 소홀로 화재를 일으킨 직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해 1월 29일 한빛원전에서 원자로 냉각재 펌프 가동 시험을 하던 중 누출된 윤활유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아 시설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직원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사고 당시 윤활유 10~12L가 유출된 배관 이음새는 화재에 취약한 소재로 덮여있어 사고 위험이 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8 14:06
"얼마나 힘드셨어요" 반포대교 투신 20대, 경찰 설득에 구조
2024-11-18 14:06
'고양이 학대'로 고발당한 남성, '무혐의' 처분..이유는?
2024-11-18 11:05
지스타서 女인터넷 방송인 불법 촬영한 중학생 검거
2024-11-18 10:14
어린이집 앞 상가서 '기업형 성매매'..인증 절차 거쳐 입장시켜
2024-11-18 10:00
두륜산서 50대 등산객 1.5m 아래로 추락..소방헬기로 응급이송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