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골 찾았다"..이장 실수에 유족들 '참담'

작성 : 2020-11-05 18:53:30

【 앵커멘트 】
지난달 순천의 한 공동묘지에서 조상 묘가 파헤쳐지고 유골이 감쪽같이 사라졌단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이 수사에 나선 지 한 달여 만에 유골을 찾았는데 무덤을 잘못 찾아 애먼 묘를 파헤친 실수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황토색 흙이 드러날 정도로 깊게 파이고, 유골마저 사라져버린 조상의 묘.

후손들은 공동묘지 곳곳에 제보를 바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경찰에 수사까지 의뢰했습니다.

유골만이라도 돌려 받을 수 있길 바라며 기다린 지 한 달여 만에 경찰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냈습니다.

훼손된 묘 바로 위에 있는 무덤의 유족이 봉분을 잘못 찾아 개장하고, 화장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가족들은 유골을 되찾게 돼 한시름 놨지만 어떻게 조상 묘를 잘못 찾아 화장까지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단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김혜정 / 피해자
-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솔직히 안 되고 처음에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

경찰은 이장 실수를 한 유족 측을 불러 조사한 뒤 혐의 없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고의성이 없고, 피해 가족들이 형사 처벌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 싱크 : 경찰 관계자
- "주변에 있는 묘지 주인이 착오로 피해자분 유골을 잘못 개장해서 가져간 사건으로 확인돼서 유골 회수하고.. 과실로 잘못 판 부분이 인정돼서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고의로 봉분을 훼손할 경우 분묘발굴죄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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