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의 불륜을 의심해 지인을 흉기로 찌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 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자신의 집 앞길에서 아내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던 40대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남성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을 사회로부터 격리해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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