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을 2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금지됐던 카페 매장 내 영업과 대면 종교활동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입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부 방침에 따라 광주ㆍ전남 지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이달 말까지 연장 시행됩니다.
이달 들어 하루 평균 25명 안팎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안심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판단입니다.
▶ 싱크 : 김영록 / 전라남도지사
-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도민 모두 지치고 힘든 시기입니다만 지금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사정과 업종간 형평성 고려 차원에서 일부 방역조치들을 완화했습니다.
카페의 경우 음식점과 마찬가지로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2명 이상일 경우 매장에 머무는 시간이 한 시간 이내로 제한되고 매장 좌석의 절반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운영이 중단됐던 목욕장내 사우나와 한증막은 4㎡당 한 명의 인원 제한과 음식물 섭취 금지를 전제로 운영이 재개됩니다.
비대면을 원칙으로 했던 미사와 예배, 법회 등 종교 활동도 전체 좌석 수의 20%만 참석하는 조건으로 대면 진행이 허용됩니다.
▶ 싱크 : 김종효 /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 "타지역 교류 및 초청행사 금지, 종교시설 주관 모임, 식사 금지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오늘 발표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방역수칙은 오는 18일부터 적용됩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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