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달 1일 밤 광주시 수완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던 중 반대편 차선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20대 여성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28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 씨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만취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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