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에서 수천만 원어치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던 경찰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은 지난해 12월 광주시 월산동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2,500만 원어치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40대 경찰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인터넷 불법도박을 하다 생긴 8억 원의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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