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5천만 원 수수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강 전 수석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 조사를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5천만 원을 받았다고 보도한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기사가 김 전 회장이 형사재판에 출석해 증언한 내용을 발췌한 것이며 강 전 수석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다른 주장도 비중있게 다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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