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이 공무원 인사규칙 개정 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부적정한 행정행위를 하다 적발됐습니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이 함평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정한 행정행위 56건을 적발해 26건에 대해서는 신분상 처분을, 30건은 행정 처분했습니다.
함평군은 지난 2019년 인사규칙 개정 당시 인사위원회 사전심의와 공무원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자격증 소지가 의무화된 특수 직급 임용자들이나 가산점이 폐지된 일반직급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자격증 가산점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보조금 8억 1,000만 원을 받아 녹색쌈지숲 등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상지가 아닌 곳에 사업을 부당하게 진행한 사실을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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