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동선을 허위로 진술한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 2월 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뒤 자가격리 지침을 무시하고 시장과 음식점 등을 돌아다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확진 판정 이후 이동 동선을 거짓으로 진술했는데, 자가격리 기간 동안 가족과 지인 등 16명을 접촉해 이 중 5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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