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교수 민사소송에서 위증 대학교수 징역형

작성 : 2021-10-28 17:29:52

부당 해고를 주장하는 동료 교수의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대학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 2019년 광주고법에서 열린 광주 모 대학 교수 A 씨의 재임용거부 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 학교법인 측 증인으로 나와 A 씨에게 불리한 내용을 허위 진술한 혐의로 같은 대학 교수 B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B 씨는 위증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 씨의 보직과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허위 진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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