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광주 학동 재개발사업 철거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뒤늦게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시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현장 붕괴사고 발생 다음날인 지난 12일, 현대산업개발에 학동 참사와 관련한 행정처분 사전 통지와 함께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사고 현장을 관할하는 광주 동구청이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앞서 광주 동구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2항 5호와 시행령에 근거해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8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려달라고 서울시에 요구했습니다.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이 의견을 제출하는대로 청문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달 1차 행정처분을 내릴 전망입니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도로로 무너지면서 현장을 지나던 시내버스 승객 등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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