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활동가 "가자, 다시 갈 것"...정부 "법령 따라 조치"

작성 : 2026-03-31 21:18:29
▲ 이스라엘 공격으로 피해 입은 가자지구 [연합뉴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방문하려는 한국인을 상대로 외교부가 조처하고 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방문을 시도했던 국민 1명이 재차 가자지구 방문을 시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해 왔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 씨는 가자지구 봉쇄에 반대하는 구호선단에 참가해 배를 타고 가자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배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되면서 현지 교도소에 수감된 뒤 이틀 만에 풀려났습니다.

당시 주이스라엘 한국대사관은 석방된 김 씨에게 가자지구 방문을 재시도할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고, 국내법상으로 제재가 취해질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지난 1월 국내 언론 인터뷰에서 구호선단 선박에 재차 탑승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김 씨 측에 재방문 추진 시 여권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실제 방문 시 형사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김 씨는 외교부 측 연락을 받지 않고 있으며, 가자지구 방문 재시도를 중단하라는 문자나 이메일에도 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가자지구는 여권법 등에 따라 허가 없는 방문·체류가 금지됐으며, 이를 알면서도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방문·체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중동 전역에서 공습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자지구를 방문하는 것은 작년 10월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극도로 위험하다"며 "정부는 중동 전쟁 속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우려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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