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사무소에서 난동·욕설..60대 여성 집유

작성 : 2022-03-20 09:44:04
광주지법, 사실혼 아내 상습 폭행 60대 징역 1년 6개월(CT_V000000263084).mxf_20220320_092649.974

면사무소에서 난동을 부리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3단독은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공무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전남 고흥의 한 면사무소에서 남편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숨졌다며 소란을 피우고, 같은 달 20일에는 공무원이 불친절하다며 욕설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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