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 붕괴사고 부실시공 관련 혐의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은 현대산업개발이 당분간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4일) "영업정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현대산업개발은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나온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입찰 참여 등 영업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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