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 원에 이르는 판돈을 놓고 단체로 도박을 벌인 이른바 '산도박'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무안과 영암, 나주 등 전남 곳곳을 돌며 야산에 텐트를 설치하고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59살 여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와 함께 도박장을 개장한 52살 남성 B씨와 도박 참가자 등 42명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A 씨 등은 심야시간 인적이 드문 장소를 고른 뒤 자신들이 관리하던 회원들에게 도박 일시와 장소를 통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수백만 원의 판돈을 지참한 채 이른바 '도리짓고땡'이라는 화투 도박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등은 매회 판돈의 10%를 경비 명목으로 떼가면서 수천만원 이상의 불법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상 : 전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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