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오늘(6일)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째이지만, 여전히 산업재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남의 화약고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여수국가산단은 특별법 시행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여천NCC 폭발사고가 일어난 건 지난 2월 11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불과 2주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명확한 사고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협력업체가 열교환기를 재조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였습니다.
▶ 인터뷰 : 조병만 / 여천NCC 기술기획팀장(2월 11일)
- "이탈된 커버 주변에 여러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명 사고가 컸던 원인이 아닐까.."
지난 10년 동안 170여 명이 숨지거나 다친 전남의 화약고 '여수국가산단'에는 현재 3백 개의 석유화학 기업이 집중돼 있습니다.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기업들의 경각심이 높아졌다는 데는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카메라 4백 대를 통해 24시간 환경· 안전 상황을 감시하는 관제센터를 구축하는 등 대기업들은 각종 사고를 막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반면 위험한 업무가 많은 영세 협력사들은 사정이 다릅니다. 비용과 인력 투입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태은 / 여수상공회의소 기획조사부장
- "하청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직접 대응하고 있는데요. 전문가 채용이라든가 인원 증원이라는 이런 것들이 전부 비용과 맞물려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는 아직도 산재해 있습니다"
노동계는 중대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각종 현장에서 협력업체의 속도전이 벌어지고 있다며 최저낙찰제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 인터뷰 : 최관식 / 민주노총 여수지부장
- "정비를 하려고 비우는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시설들도 생산을 멈추거나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철야 작업을 강행하고 이런 것들이 현재도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불분명한 처벌 규정을 우려하는 경영계와 적용 대상과 처벌을 확대해야 한다는 노동계 모두 중대재해법의 개정을 요구하기는 여수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이 넘은 여수산단의 노후설비를 개선·지원하기 위한 여수산단특별법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어 처리 여부가 주목됩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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