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음주운전자의 의무교육 시간이 최대 3배까지 늘어납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맞춰 음주운전에 따른 의무교육 시간을 최대 3배까지 확대 운영합니다.
앞서 경찰은 평균 44%를 웃도는 음주운전 재범률을 줄이고, 음주운전자의 위험성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의무교육 시간을 늘리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그동안 음주운전자는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6시간, 2회 위반자는 8시간, 3회 위반자는 16시간의 음주운전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는 최근 5년간 1회 위반자의 경우 12시간, 2회 위반자는 16시간로 교육 시간이 2배 늘어나고, 3회 위반자는 48시간으로 3배 확대됩니다.
또 교육 일수도 일 4시간으로 제한해 1회 위반자는 3일, 2회 위반자는 4일, 3회 위반자는 12일간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육 시간 확대에 맞춰 음주 진단과 지도, 소규모 토의, 심리 상담과 음주 가상 체험 등 다양한 참여 교육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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