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청소ㆍ경비노동자들이 캠퍼스 내에서 집회를 개최한 것을 두고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일부 대학생들이 민ㆍ형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재학생 3명은 최근 캠퍼스 내에서 열린 시위로 수업권을 침해받았다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김현옥 연세대분회장과 박승길 부분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노조에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 진료비 등의 명목으로 약 64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이들은 지난달 노조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형사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사전 신고되지 않은 집회였다는 점을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장도 제출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연세대분회는 지난 4월부터 임금인상과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샤워실 설치 등을 요구하며 학내 집회를 진행해왔습니다.
잇따른 소송제기를 두고 학내 여론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노조는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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