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쉬세요" 상병수당 제도 시범사업 실시

작성 : 2022-07-03 13: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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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근로자들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상병수당 제도 시범사업이 4일부터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 종로구와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상 혹은 질병으로 일을 쉬게 됐을 때,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번 1단계 시범사업은 4일부터 1년 동안 시행되며, 지역마다 각기 다른 3개 모형이 적용됩니다.

부천과 포항은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상병수당을 지급하며, 대기기간 7일·최대보장 기간 90일입니다.

종로와 천안 역시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기간에 대해 상병수당을 지급하되 대기기간은 14일, 최대보장 기간은 120일로 적용합니다.

순천과 창원은 근로자가 입원하는 경우에만 상병수당을 지급하며, 대기기간 3일·보장기간 최대 90일입니다.

지원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입니다.

임금근로자 외에도 자영업자와 고용보험에 가입돼있는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는 사람과 공무원·교직원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부상·질병의 유형이나 진단명에는 제한이 없지만 미용 목적 성형, 단순 증상 호소 등은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올해 상병수당은 최저임금의 60%인 4만3,96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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