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돌려달라며 불법 촬영한 사진으로 협박한 현직 경찰 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자신의 전 여자친구에게 불법 촬영한 사진을 보내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경위는 지난 4월 자신의 전 여자친구 B씨에게 사귀던 당시 몰래 촬영했던 B씨의 신체 사진을 보내면서 자신이 준 선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신분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랭킹뉴스
2024-12-26 14:32
공공기관이 고인돌에 '쇠못' 쾅..뒤늦게 안내문 등 조치
2024-12-26 14:22
"내 남친과 성관계하고 용돈 벌어" 친딸에 패륜 제안한 母
2024-12-26 11:32
"우리 부모 욕해서"..생후 10개월 영아에 휴대폰 던진 20대女
2024-12-26 11:21
"돈 내놔!" 20대 협박해 현금 빼앗은 10대들 검거
2024-12-26 10:39
병무청, '근태 논란' 송민호 경찰에 수사 의뢰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