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상품 투자 유도해 47억 가로챈 사기 일당, 항소심서 감형

작성 : 2022-07-24 16:10:49 수정 : 2022-07-24 17:19:55
실물가치가 없는 온라인 가상상품에 투자하도록 한 뒤 개인 간 거래를 부추겨 수십억을 가로챈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와 33살 B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투자 사기 사이트를 운영하며 실물가치가 없는 상품에 회원들이 투자하도록 한 뒤 개인 간의 거래를 유도했습니다.

이들은 상품 판매대금과 수수료 등으로 73명에게 4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원심에서 이들은 각각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이들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 금액은 47억 원의 3분에 1 수준에 그쳤으며, 이들이 1심에서 피해자 40명과 합의하고 항소심에서 남은 피해자 33명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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