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첫날 술에 취해 자택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9일 장성군 장성읍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에서 쌓아놓은 옷가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거실 내부와 이불 등을 태운 뒤 10여 분만에 꺼졌고, A씨는 손과 발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집을 비워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방화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오랜 기간 가족들과 불화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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