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성대마 20kg, 10억 원 상당 밀수사범 4명 검찰 송치
동남아에서 마약류를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베트남인 2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명을 붙잡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국적인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전자담배 내부에 액체상태로 주입된 합성대마를 과자류와 함께 택배상자에 포장한 후 식료품으로 위장해 밀수입하고, SNS를 통해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밀수입한 합성대마는 12.6kg, 시가로 5억 1천만 원에 달합니다.
합성대마는 대마초의 환각성분과 구조가 유사하고 대마의 5배에 이르는 환각효과가 있는데, 전자담배 카트리지로 어디서든 자유롭게 흡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도 광주세관은 동남아에서 합성대마 7.5kg, 3억 7천만 원 상당을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내국인 2명을 검거해 조사중입니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최근 광주, 전라남·북도 내 합성대마 반입이 증가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및 농·수산업 인력 부족에 따른 지역 내 동남아 노동자 유입증가 △휴대 및 흡입의 용이성 등을 주요 이유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등 소량 개인화물에 대한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첨단과학장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국내외 수사기관과 공조를 통해 마약류 밀수입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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