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 이병노 담양군수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병노 담양군수와 공범 8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 3월 지인의 가족상에 조의금을 내고, 유권자인 지역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입니다.
또 식사를 제공받은 주민들이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자,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준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이 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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