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 없이 아이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나쁜 부모'가 경찰에 고발됩니다.
지난해 7월 양육비 미지급 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 첫 형사고발입니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는 고의로 오랜 기간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나쁜 부모' 2명을 오늘(19일)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전 남편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힌 A씨는 10년 넘게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받지 못한 양육비만 1억 2천만 원에 이릅니다.
전 남편은 지난해 9월 법원에서 감치명령을 받았고, 처음으로 신상공개와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두 아들을 키우는 B씨는 2018년 이후 전 부인으로부터 양육비를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B씨는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전 부인이 BMW를 타고 다니면서도 돈이 없다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양육비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부모를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감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 개정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이영 양해연 대표는 "이번 고발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한 마지막 조치이자 첫 형사 고발 건으로 수많은 양육비 미지급 사건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형사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양육비 미지급이 더 만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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