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된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구속을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부는 오늘(19일)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김근식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김근식은 계속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김근식은 오늘 심사에서 출소 후 거주지가 정해져 있고, 자신의 얼굴이 이미 알려져 있어 도주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2006년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였던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 16일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있던 김근식을 재구속 했습니다.
A씨는 언론보도를 통해 김근식의 과거 연쇄 성범죄를 접하고 지난 2020년 12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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