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 위해 유골 파낸 뒤 빻아 유기..징역 8개월·집유 2년

작성 : 2022-10-22 15:41:29
▲사진 : 연합뉴스

토지매매를 위해 유골을 유기한 토지 관리인과 그의 친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분묘발굴유골유기 혐의로 기소된 69살 토지 관리인 A씨와 그의 친구 69살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11월쯤 강원 인제군에서 토지를 관리하던 A씨는 토지 매매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매수자가 해당 토지에 있던 분묘를 이장할 것을 요구하자 친구 B씨와 함께 유골을 파내고 화장한 뒤 빻아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분묘의 평온과 망자에 대한 종교적 감정을 훼손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분묘 관리인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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