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에게 약물을 먹여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동갑내기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상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8)씨와 B(28)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120시간과 80시간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7년간 제한했습니다.
이들은 친구 사이로, 지난 2020년 11월 서울의 한 클럽에서 피해 여성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인근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안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 달아났습니다.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신들은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용한 약품은 통상적인 향정신성의약품보다 강도가 세며 술에 탈 경우 효과가 더 강해지는 종류"라며 "약물로 의식을 잃게 하는 것도 상해라는 대법원의 입장이 확고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앞서 2017년 대법원은 약물을 투약해 상대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 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 겉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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