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재판에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그 동안 재판에서 이 대표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왔던 유 본부장 측은 오늘(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이 대표의 책임을 부각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정영학 회계사에게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건설사를 배제하는 결정 과정이 성남시청 또는 성남시장으로부터 위에서 아래로 지시가 내려온 것 아니냐"고 추궁하며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의 결정 권한이 막강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용적률 상향과 확정 이익 배분 등과 관련해서도 성남시장이 최종 결정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 회계사는 "당시에는 유 전 본부장에게 얘기하면 해결되는 것으로 알았다"고만 답했습니다.
구속 만료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유 전 본부장은 구치소에서 나온 이후 연일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에게 대선 경선 과정에서 8억 4,7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이 진술을 근거로 검찰이 이 대표의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뿐만 아니라 언론과의 인터뷰에도 여러 차례 응하며 "이재명 명령으로 한 건 이재명이 (처벌) 받아야 한다"는 등 대장동 비리에 대한 이 대표의 책임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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