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복역하다 가석방으로 풀려난 50대가 보호관찰 중 같은 범죄를 또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10일 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에 따르면 가석방 대상자 A(58)씨가 지난달 24일 보이스피싱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1천만 원을 받기 직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 보호관찰 담당자가 A씨가 평소와 다르게 시외 지역까지 택시로 이동하는 것을 파악하고 대상자의 이동 경로와 행동을 면밀하게 관찰하다 보이스피싱과 연관된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범의 전화를 받고서 현금을 들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거된 A씨는 보호관찰 종료 하루를 앞두고 가석방이 취소돼 재수감됐습니다.
A씨는 여러 차례 보이스피싱으로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지난 6월 30일 가석방됐으며, 출소 당시 보호관찰심사위원회로부터 특별준수사항으로 특정업무(보이스피싱 등)에 관여하지 말고 정당한 수입원에 의해 생활할 것을 부과 받았습니다.
랭킹뉴스
2024-11-15 15:48
이재명, 당선무효형에 "기본사실부터 수긍 어려워..항소할 것"
2024-11-15 15:08
이재명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당선무효형'
2024-11-15 14:57
'성폭력·횡령 혐의' 부친 해고한 '김가네' 2세 "개인 부정행위"
2024-11-15 14:37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앞두고 출석
2024-11-15 14:10
광주 교사들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경찰 수사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