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매니지먼트사를 운영하며 회삿돈과 동생인 방송인 박수홍의 개인 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진홍 씨가 첫 재판에서 횡령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박 씨 측 변호인은 "범행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피고인 박 씨가 동생인 박수홍 명의의 계좌에서 직접 돈을 인출하거나 아버지에게 인출해오도록 지시해 총 381회에 걸쳐 약 28억 9천만 원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습니다.
박 씨 측은 인건비를 허위로 계상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회사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변호사 선임료를 송금한 사실과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습니다.
회삿돈을 이용해 상가를 구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추후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박 씨의 부인이자 박수홍의 형수인 이모 씨에 대해서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해 불구속기소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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