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9개월밖에 되지 않은 자신의 아들을 굶겨 심정지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30대 여성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지난달 8일 영양결핍 상태로 숨을 쉬지 않고 반응도 없는 상태에 놓인 자신의 아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37살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의 아들은 지인의 신고로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중환자실에서 연명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아들에게 분유 등을 제대로 먹이지 않았고 이 때문에 아들이 심각한 체중 감소와 탈수 증상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당초 아들을 학대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아들이 먹던 분유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한 사실과 필수예방접종을 5차례나 맞지 않은 사실 등이 추가로 밝혀지자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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