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성적으로 모욕한 남성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는 오늘(9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로 20대 2명과 30대 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다음 날인 10월 30일부터 지난달 1일 사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성 희생자와 관련해 음란한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참사 현장과 희생자 사진을 게시하며 성적으로 조롱한 혐의도 받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같은 글을 올린 계정의 가입자 정보를 추적해 이들을 붙잡았으며, 지난달 18∼30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희생자의 명예와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유족과 생존자·구조참가자 등에게 깊은 상처를 가한 반인권적 범죄"라며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의 심각성, 2차 피해 확산을 방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6일에도 희생자를 성적으로 모욕한 20대 남성을 재판에 넘기는 등 지금까지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온라인 2차 가해 피의자 4명에 대해 모두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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