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 방역조치가 홍콩ㆍ마카오발 입국자들에게까지 확대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오늘(3일) 중국과 인접 지역인 홍콩, 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 오는 7일부터 일부 검역 조치를 강화해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방대본은 "최근 홍콩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지난달 홍콩발 입국자 수가 중국발 입국자 수를 추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홍콩과 마카오 출발 입국자에게는 중국발 입국자에게 적용된 조치를 모두 적용하지는 않고, 입국 전 검사와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큐코드) 입력만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는 유증상자만 해당됩니다.
입국 시 공항검사센터에서 검사를 받고 양성으로 판정된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 동안 격리해야 합니다.
입국 후 검사 비용과 임시재택시설(호텔 등) 숙박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한편, 지난 2일 중국에서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 5명 중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대본은 중국에서 한국에 들어와 PCR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 309명 가운데 19.7%인 6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은 승무원을 포함해 모두 1052명인데, 이 가운데는 거주지 지자체 보건소에서 1일 내에만 검사를 받으면 되는 한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이 포함돼 있어 추후 확진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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